밀항단속법 제3조 (밀항ㆍ이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9공포 · 2020-02-18법률소관 · 법무부,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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