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적용 범위군사기밀보호법군용물군용장비비밀연구기재수리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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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별표에 열거된 것
2.「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標識)가 있는 것
4.제1호에 따른 군용물의 검사, 시험 및 정비용 장비로서 군용에 공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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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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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