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법률소관 · 국방부,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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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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