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군용시설 등에의 침입군용장소군용시설항공기건조물설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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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의 요새(要塞)ㆍ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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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6 시행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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