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30법률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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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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