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 (전투등의 개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전투등의 개념전투행위행위반국가단체와작전명령무장폭동전투등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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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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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29 시행된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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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전투등의 개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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