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2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리)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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