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등기업무관련수입금
3.전년도이월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차입금
6.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등기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