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3조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세입과 세출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국유재산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회계규정경비각호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등기업무관련수입금
3.전년도이월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차입금
6.기타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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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9 시행된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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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