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4조 (차입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차입금회계일시차입금일시차입당해연도경비부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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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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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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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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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특별회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등기특별회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9 시행된 등기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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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