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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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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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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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선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 “투표”에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이 「주민투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투표운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운동 행위자들이 투표운동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와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ㆍ장소ㆍ동기ㆍ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운동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결과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체의 정치활동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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