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투표운동"이라 함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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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투표운동도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투표운동도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민투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투표운동도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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