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12.3>
1.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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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함께 인용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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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유치원 교원 자격증 취득 전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유치원 교원자격증 취득 이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경력만 인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행정직원 등 직원이 담당하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업무가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공립학교 행정직원의 학교 행정사무 등에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원 승급, 공무 국외여행 허가 등 인사기록 사무가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준용되는 규정에 「주민투표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투표운동 제한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사립학교법」 제55조 등 관련)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 제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투표운동도 그 자체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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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소속직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소속 직원'에는 학교 교원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교육청 -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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