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
대법원 · 2013.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26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및 재심 사건에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무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가 그 폐지 이전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 [2]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 참조),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 참조),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 참조),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 참조), 제24조(현행 헌법 제27조 참조), 제53조(현행 삭제),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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