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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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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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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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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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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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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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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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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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준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ites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53조 복무
"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3 저소득층의 채용
"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5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3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2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준용
해양경찰법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인용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2조 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사에 참석하는 행위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cites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경우2. 담당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자게시판 관리
"지가 있는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게시물 관리
"지가 있는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0조 각종 의무의 준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
인용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 정치행위 등 금지
"① 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
인용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4조 중립과 공정
"① 감사ㆍ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직"
인용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4조 중립과 공정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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