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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article_no:65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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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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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incoming제84조
준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직원의 직무
"민영교도소등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incoming제1조
cites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 incoming제27조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incoming제2조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
← incoming제12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53조 복무
"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 incoming제5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제10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 incoming제66조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3 저소득층의 채용
"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66조의3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66조의5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 incoming제66조의5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3조 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 incoming제233조
준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0조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관계규정 준용
"부터 제4항까지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규칙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8항, 제66조, 제79조, 제80조, 제86조, 제87조, 제90조부터 제"
← incoming제10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5, 제46조, 제47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
← incoming제2조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2조 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 incoming제102조
준용
해양경찰법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④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
제2조 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사에 참석하는 행위2. 검사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3.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정치운동을 하는 행위"
← incoming제2조
cites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경우2. 담당 업무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감독관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ㆍ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
← incoming제40조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전자게시판 관리
"지가 있는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
← incoming제26조
cites
고용노동부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30조 게시물 관리
"지가 있는 경우2. 음란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인 경우3.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4.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정치운동 및 제66조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을 3"
← incoming제30조
인용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10조 각종 의무의 준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부대관리훈령
제138조 관련 법규 준수 의무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
← incoming제138조
인용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제35조 정치행위 등 금지
"① 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
← incoming제35조
인용
해양경찰청 감사·감찰관 윤리강령
제4조 중립과 공정
"① 감사ㆍ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직"
← incoming제4조
인용
행정안전부 안전감찰관 윤리강령
제4조 중립과 공정
"안전감찰관은 「국가공무원법」제65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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