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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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사학연금법 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내부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사학연금법 적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내부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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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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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