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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12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15
피인용:65

조문 본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2022.8.12, 2022.12.31, 2023.8.8,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 ' 1) 근로자(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전액', '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u3000\u3000\u3000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u3000\u3000\u3000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1.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1.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u3000\u3000\u3000\u300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u3000\u3000\u3000\u3000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u3000\u3000\u3000\u3000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u3000\u3000\u3000\u3000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u3000\u3000\u3000\u30005) 종교관련종사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6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law_id2100000276582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law_id2100000275186
고시
↳ 고시
간편장부 고시
law_id2100000244330
고시
↳ 고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law_id2000000010922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40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law_id2100000273302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71502
고시
↳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305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8470
고시
↳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47012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00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law_id2000000073200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law_id2100000267104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696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88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060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35210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04321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인용
소득세법
§99 기준시가의 산정
".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 outgoing제99조
위임
사립학교법
§70의2 사무기구 및 직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 outgoing제70조의2
위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60의4 적용범위의 특례
"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
→ outgoing제60조의4
인용
소득세법
§59의4 특별세액공제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 outgoing제59조의4
인용
교육기본법
§28 1항 장학제도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
→ outgoing제28조
인용
고등교육법
§2 1호 학교의 종류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발명진흥법
§2 2호 정의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발명진흥법
§20
"금액', '\u3000\u3000\u3000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 outgoing제20조
위임
발명진흥법
§21
"\u3000\u3000\u3000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 outgoing제21조
위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5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 outgoing제25조
위임
소득세법
§32 1항 4호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 outgoing제32조
위임
소득세법
§20 1항 6호 근로소득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처.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outgoing제20조
위임
소득세법
§164의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 1)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 outgoing제164조의5
위임
소득세법
§21 1항 26호 기타소득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u300"
→ outgoing제21조
위임
통계법
§22 표준분류
"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u3000\u3000\u3000\u3000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 outgoing제22조
인용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 incoming제22조
대조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19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 incoming제18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
← incoming제91조의24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27조의2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2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③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소득의 범위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incoming제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 따른 국제기관 2. 법 제54조제2호나목에 따른 국제기관"
← incoming제95조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의 범위
"군인의 보수에 관한 법령(이하 "군인보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
← incoming제44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 노무제공자의 보수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83조의6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 incoming제8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ㆍ"
← incoming제9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 incoming제9조의2
cites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 incoming제9조의3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
← incoming제9조의4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 incoming제9조의5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
← incoming제10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10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 incoming제11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 incoming제12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 incoming제1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 incoming제15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 incoming제16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 incoming제17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 incoming제17조의3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 incoming제17조의4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17조의5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
← incoming제1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
← incoming제40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 incoming제8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21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② 법 제91조의2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를 말한다."
← incoming제93조의10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78조의2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104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 incoming제4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선수당
"제6조의3(승선수당)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 incoming제6조의3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
← incoming제6조의4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5 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
← incoming제6조의5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제10조의2(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아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가. 법 제1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사업소득(농어가부업ㆍ어로어업"
← incoming제6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3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2. 육아휴직수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해당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 incoming제43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의2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56조의5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② 법 제48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incoming제56조의6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1.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 incoming제56조의8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소득의 범위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 incoming제3조
위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 incoming제3조
인용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13조 신고서 처리
"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발급기관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
← incoming제13조
인용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소득의 범위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급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3조 소득의 범위
"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다.2. 사업소득 :「소"
← incoming제3조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수준
"다만, 연간 지원받은 지원금과「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직전년도의 근로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액을 더한 금액에서 연간 지원액을 뺀 금액"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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