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정의사립학교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교직원유족퇴직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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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2021.3.23>
1."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③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1.19세 미만인 사람
2.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④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신설 2025.11.11>
⑤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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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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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단서, 제3항,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 제7조의 내용, 특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09. 12. 31.) 제2조 제2항이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구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학에서 학장으로 재직하다가 교수로 직위가 변동되어 보수의 기준호봉이 낮아지는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에 종전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인의 희망과 학교경영기관장의 동의 및 종전 보수월액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한 일종의 시혜적 조치로 보이는 점, 개인부담금의 납부 역시 교직원으로 재직 중에 납부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종전 보수월액의 적용 여부는 퇴직연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퇴직할 때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전 보수월액 적용신청은 재직 중에만 할 수 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학교법인 甲 대학교 총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甲 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명예퇴직한 근로자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대상기간으로 처리하고, 연금 수급대상기간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을 의미하므로, 乙이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乙의 사무조수 근로관계와 부서기로 임용된 이후의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어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명예퇴직 다음 날이므로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고, 설령 乙이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부서기로 임용되면서 근무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더라도, 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대상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거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1]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이러한 교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고 한다)에서 급여에 드는 비용인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만약 학교법인이 위와 같이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부담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제2조 제1항 제8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이다. 이러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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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학교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립대학병원 등의 직원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교직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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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3개 ·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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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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