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law_id:001615
article_no:2
위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11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8.3.20, 2018.4.17, 2021.3.23>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孫子女)(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3. "퇴직"이란 면직(免職), 사직(辭職),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解職)을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③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5, 2018.4.17>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재해유족급여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중 "19세"를 각각 "25세"로 한다. <신설 2025.11.11>
⑤ 교직원인 사람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11>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립학교법
§54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1.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 outgoing제54조
인용
사립학교법
§70의2 사무기구 및 직원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 outgoing제70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 3항 재직기간의 계산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재직기간(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 outgoing제31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 1항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
→ outgoing제42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
→ outgoing제42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3 1항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
→ outgoing제43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4 1항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
→ outgoing제54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 적용범위
"6. "학교경영기관"이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
→ outgoing제3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8 급여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
→ outgoing제8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42 재난부조금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
→ outgoing제42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 1항 7호 정의
"19세 미만인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는 공무원 2.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3.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되는 경우로서 임용 당시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적용범위의 특례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
← incoming제60조의4
cites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별표"
← incoming제2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이하 "학교기"
← incoming제3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다음"
← incoming제3조의3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6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① 법 제2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기준소득월액에 적"
← incoming제3조의6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3 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① 보상준용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으려는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의2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부담금액을 산정할 때에 퇴직한 교직원이 둘 이상의 학교경영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경영기관별로 그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 incoming제69조의3
인용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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