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