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학교법인이사립학교기술대학각종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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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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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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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사립학교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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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