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구분공무원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대통령령등특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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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2026.3.24>
1.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삭제<2012.12.11>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정무직공무원
가.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삭제<2012.12.11>
4.삭제<2011.5.23>
④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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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8건
법령해석 · 71건
전체 71건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인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개방형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교원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인용무를 위하여 외출할 때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
이 사안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경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정직’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 간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군무원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0건
전체 30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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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8건 · 법령해석 7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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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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