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20.1.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2013.3.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 겸직의 제한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및 「"
위임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인용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 계급 구분 등
"다만,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
인용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인용
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위임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적용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
인용
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인용
국민투표법
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인용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인용
공직선거법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다만,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기관의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3급 또는 4급에"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5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
인용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총정원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인용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
인용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9조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cites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11조 환수절차 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
인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각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인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훈련의 면제
"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4조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①제2조제1항에 의한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의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인용
소청절차규정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2조에 따른 소청 심사에 관한 사무
2. 제2조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소청대리인"
인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
인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5.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한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
cites
공무원 제안 규정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ites
공무원 제안 규정
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확인을 요"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
cites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
인용
행정사법 시행령
제13조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1. 법관 및 검사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兵)인 군인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 중 특수 분야"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각급 기관의 장
2. 「지방공무"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근수당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
인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인용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제4조 임용자격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준용
국회인사규칙
제56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①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에 관하여는 법 제78조, 제78조의2"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1.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의5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1.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임용한 소속기관의 장
2. 「지방공무원"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8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에"
cite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조의2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확인자에게 해당 평"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 임용 자격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96조 공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같은"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4.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
인용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
인용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4조 임용자격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cites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인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
인용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4조 휴직기간 중의 보수
"③ 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인용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
위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
인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인용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
인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3조의2(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인사혁신처장은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의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권한의 위탁
"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위탁한다."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
인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 임용권의 위임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cites
직무분석규정
제5조 직무분석 실시권자
"립, 공무원 보수체계의 혁신,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 등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직위에 대하여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신고한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근무한 후 실직한 자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후 퇴직한 자"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 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
인용
국립외교원법
제5조 교수요원 등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등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①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일반직공"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전직시험을 직접 실시"
인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생활지원금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
인용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파견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
인용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
인용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실시범위
"제3조(실시범위) 중앙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cites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9조 인사데이터의 현행화
"제9조(인사데이터의 현행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
인용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인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②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3조 허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용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제3조 정의
"② "근로자"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0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
인용
국립마산병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인용
국립소록도병원 공적심사 규정
제5조 심사기준 및 추천제한
"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11.「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인용
국립재활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나.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인용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의2 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의 피복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공무직 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민"
대조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집대상
"대통령 재임 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무직공무원. 다만, 대통령 보조ㆍ보좌기관 및 경호기관의 경"
인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9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제3조 정근수당
"④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일: 매월 1일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
인용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세부 시험시행계획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요소별 배점 등 서류전형 및 면접시"
인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제9조 임용 또는 임용제청
"② 소속장관이 정책보좌관규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책보좌관을 일반직ㆍ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인용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장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인용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2조 정의
"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또는 직무를 말한다.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
준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3조 소청사건 처리상황 입력ㆍ관리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조사관은 접수, 답변서 제출, 심사기"
인용
소청업무처리지침
제4조 답변서 요구 등
"다만, 제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위원회로 이송된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다."
인용
주한명예영사 인가에 관한 예규
제4조 명예영사의 자격
"를 갖고 있는 자3.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며 파견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자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5. 다른"
인용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④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운영되는 권역별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일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다."
인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센터 구성
"⑤ 센터장은 제3항에 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ㆍ직원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