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법률·조문›대한민국헌법›제59조 대한민국헌법 제59조 공식 조문시행 · 1988-02-25공포 · 1987-10-29법률 법제처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2건verified 2목록 열기 → ← 이전 조문제58조다음 조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