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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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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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1] [다수의견]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의 전제로서 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점,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는 점,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닌 점 및 대한민국헌법(1948. 7. 17. 제정된 것, 제헌헌법) 제9조, 구 형사소송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조 등의 규정,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비롯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이 순천지역을 회복한 후 군경에 의하여 반란군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가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본문 인용: 001444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개인 물품인 권총 및 도검을 국내에 반입한 사건]
[1]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역시 그 일환으로서, 총포·도검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도검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제1조).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포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2호), 도검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이처럼 총포화약법이 총포·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는,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도검 등의 수입·사용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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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한글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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