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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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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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