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2016.5.29>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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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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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79건
전체 279건 →손해배상
[1]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위법수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임의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형의 집행을 받았는데, 甲의 상속인 乙 등이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6개월 지난 때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재심판결 확정 전까지 乙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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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주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이 재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3]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乙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농업기반시설인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도록 조건(부관)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乙 회사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회사로 하여금 위 토지를 유상매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다만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군무원 甲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1977. 10. 12. 납북된 피해자 乙의 가족인 처 丙과 자녀 丁 등이 乙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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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망인에 대한 총살 및 매장이 일반인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군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점,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여부와 사망장소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의한 것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망인의 유해발견 통지를 받은 20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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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甲이 목격자 진술 등을 참작하여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乙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행위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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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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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등 관련)
판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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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5건
전체 35건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장해진단서의 폐질확정일 누락을 전제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연금 지급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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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헌법(憲法)의 개별규정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헌법(憲法)의 개별규정간의 논리적 우열관계와 효력상의 차등문제 다.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부분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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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가배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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