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 도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8.14>
③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④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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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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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학교장이 납부하는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지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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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국어기본법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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