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교과용 도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교과용 도서전자책등교과용도서학교도서로검정ㆍ인정하거나교육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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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8.14>
③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④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 적시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⑥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제5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2026.4.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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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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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어기본법」 제18조 관련)
교과용 도서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 자모를 표기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제18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학교장이 납부하는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지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국어기본법」 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여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국어기본법상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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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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