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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72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6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8.12.24>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outgoing제55조의2
인용
법인세법
§55 1항 세율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outgoing제55조
위임
법인세법
§60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outgoing제60조
인용
국세기본법
§5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outgoing제51조
인용
국세기본법
§52 국세환급가산금
"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outgoing제52조
인용
법인세법
§66 결정 및 경정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
→ outgoing제66조
위임
지방세법
제103조의2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
← incoming제103조의28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
← incoming제8조의4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 incoming제1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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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
← incoming제5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
← incoming제72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 incoming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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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 incoming제10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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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
← incoming제37조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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