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국세기본법 / 제51조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51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2
피인용:26

조문 본문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12.22, 2020.12.29>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27, 2018.12.31, 2020.12.22>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12.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12.27>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4.12.31>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0.12.2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16.12.20, 2017.12.19>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12.31>
위계 chain3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law_id2100000113149
고시
↳ 고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926
고시
↳ 고시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740
고시
↳ 고시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54106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22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63624
고시
↳ 고시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law_id2100000263638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412
고시
↳ 고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0190
고시
↳ 고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기준 고시
law_id2100000246094
고시
↳ 고시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16
고시
↳ 고시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6464
고시
↳ 고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2564
고시
↳ 고시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51288
고시
↳ 고시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7156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90
고시
↳ 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law_id2100000240010
고시
↳ 고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law_id2100000276204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57590
고시
↳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4724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law_id006741
훈령
↳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068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72790
훈령
↳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39628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1318
훈령
↳ 훈령
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law_id2100000261590
훈령
↳ 훈령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law_id2100000259246
훈령
↳ 훈령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훈령
↳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훈령
↳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58250
훈령
↳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인용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5조의2
위임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1조의2
위임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
← incoming제52조
대조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 incoming제56조
인용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 incoming제71조
인용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기부장려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incoming제7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 incoming제100조의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6조의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6조의9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6조의11
인용
교육세법
제9조 신고ㆍ납부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 incoming제9조
준용
교육세법
제12조 환급
"부과되는 교육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1조의2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 incoming제31조
위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 incoming제32조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 incoming제3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7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9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incoming제117조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7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국세환급금의 충당통지 등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충당동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충당청구는 별지"
← incoming제14조
인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2조 국세환급금의 발생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 제52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의 사유로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 incoming제62조
인용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 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④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3조
cites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
"이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급금에서 충당할 세액이 있더라도 충당하지 아니하고"
← incoming제19조
준용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국세기본법」"
← incoming제19조
cites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4조 의무상환액 등 환급금의 발생
"의무상환액 등의 환급금은 납부의무자가 의무상환액, 연체금, 징수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국세기본법」제51조에 준하는 사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다음"
← incoming제6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