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2025.12.30>
[['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1085" alt="img22001085" >', '┌──────────────────────────────┐', '│ │', '│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 ───────────────────────│', '│ 총차입금 │', '│ │', '│ │', '└──────────────────────────────┘', '</img>']]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12.30, 2008.2.22, 2010.2.18>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법인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1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세칙
↳ 세칙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법인세법
§28 1항 4호 나목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위임
법인세법
§61 2항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인용
법인세법
§49 1항
"│', '│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인용
법인세법
§7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
인용
법인세법
§53 4항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