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세율조세특례제한법산출세액alt=억원금액사업연도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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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

</img>

2.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7" alt="img159267797"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img>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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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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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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