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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세율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55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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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42997" alt="img147242997" >',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img>']]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44511" alt="img147244511" >',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img>']]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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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
← incoming제27조
인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incoming제63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incoming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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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
← incoming제7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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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
← incoming제76조의16
인용
법인세법
제83조 세율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incoming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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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5조 세율
"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
← incoming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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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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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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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 incoming제7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 incoming제100조의1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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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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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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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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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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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B: 조정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 제55조제1항에 │',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120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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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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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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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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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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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 incoming제45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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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
← incoming제45조의10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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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2. 경정청구의 경우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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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 체결대상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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