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세율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42997" alt="img147242997" >',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2억원 초과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200억원 이하 │ │', '├───────┼───────────────────────────┤', '│200억원 초과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 '</img>']]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44511" alt="img147244511" >',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9 │', '├───────┼────────────────────────┤', '│200억원 초과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3천억원 이하 │ │', '├───────┼────────────────────────┤',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img>']]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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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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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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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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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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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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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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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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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법인세법
§13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인용
법인세법
§55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cites
법인세법
§60의2 1항 1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 '└────────────"
인용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인용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55조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
인용
법인세법
제83조 세율
"제83조(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95조 세율
"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91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55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월수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B: 조정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과세표준 상당액의 합계액에 법 제55조제1항에 │',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제45조(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 ( 법 제55조에 + 법 제75조의3과 - 다른"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4항제2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세액"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7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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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61조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등의 처리
"「법인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2. 경정청구의 경우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제55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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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협약 체결대상 등
"① 영 제55조제1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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