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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60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126

조문 본문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2021.11.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2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소득세법
제115조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 incoming제115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 incoming제47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지방세법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 incoming제103조의23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
← incoming제6조
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바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 incoming제25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 incoming제3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 incoming제45조의4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 incoming제68조
인용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
← incoming제13조
인용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
← incoming제29조
위임
법인세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
← incoming제31조
인용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
← incoming제32조
위임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
← incoming제35조
인용
법인세법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 incoming제46조의2
위임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 incoming제60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62조
cites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4조
인용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 incoming제66조
인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 incoming제67조
인용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9조
위임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incoming제72조
인용
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 incoming제74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
← incoming제76조의13
위임
법인세법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
← incoming제76조의17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 incoming제97조
인용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6조
위임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 incoming제11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1. 개인: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
← incoming제63조의5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세표준수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나. 부과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 또는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
← incoming제67조의4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
← incoming제20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 incoming제5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 incoming제5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 incoming제56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3 재산상황의 공표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로 감사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다."
← incoming제66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⑥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
← incoming제1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보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1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중고자"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 incoming제3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른 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3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
← incoming제4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⑤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incoming제50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
← incoming제5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⑥법 제3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
← incoming제5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3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 incoming제5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incoming제5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
← incoming제6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
← incoming제6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
← incoming제6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⑤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
← incoming제6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④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
← incoming제66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 incoming제7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
← incoming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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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 incoming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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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 incoming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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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⑥ 법 제42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환이익 익금불산"
← incoming제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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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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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⑪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 incoming제8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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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 incoming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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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⑩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 incoming제8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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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
← incoming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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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⑱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
← incoming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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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⑰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
← incoming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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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 incoming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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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 incoming제8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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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 incoming제8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납"
← incoming제9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 incoming제9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⑧ 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
← incoming제94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기장과 법 제"
← incoming제97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 incoming제97조의2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 incoming제97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9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 incoming제10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납부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 incoming제10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 incoming제103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
← incoming제10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 incoming제11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법 제75조의1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과세수탁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이하"
← incoming제12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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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incoming제132조의5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
← incoming제136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
← incoming제91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환급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 incoming제7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따른 신고기한(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한다)"
← incoming제80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incoming제100조의3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 incoming제10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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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3. 「법인세법」 제33조를 적용할 때 특례적용기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 incoming제104조의7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④ 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
← incoming제104조의19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⑧ 법 제104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
← incoming제104조의2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④ 법 제104조의3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 incoming제104조의30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⑤ 법 제104조의3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명세서"
← incoming제104조의3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
← incoming제31조
대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 incoming제7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30. 삭제 31. 삭제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
← incoming제82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 incoming제1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⑦ 영 제104조의7제8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1.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2.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세부심사방법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 incoming제76조
인용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 신청기한
"다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소득세법」 제70조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신청은 「"
← incoming제20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구
"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담당과장, 조사담당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제60조에 따른 이전가격 분석 또는 이전가격조사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국제"
← incoming제56조
인용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2조 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
← incoming제2조
인용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3조 제출연장서류의 제출기한
"제2조에 따라 제출 연장된 서류는「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의 협조
"① 국세청장은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법인세법」제60조 또는「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
← incoming제25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
"②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 incoming제19조
인용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3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이하"
← incoming제23조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매출액의 산정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출액을 제출해"
← incoming제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
← incoming제25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법인사업자로서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
← incoming제25조의7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주식변동자료"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82"
← incoming제3조
인용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0조
"1. "주식변동자료"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82"
← incoming제0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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