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3.6.7>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법인만 해당한다.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 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삭제 <2016.12.20>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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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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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인용
법인세법
§60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인용
법인세법
§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인용
법인세법
§120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인용
법인세법
§121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인용
법인세법
§117 1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판단되는 경우
가. 제117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인용
법인세법
§117의2 1항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
인용
부가가치세법
§46 4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126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지"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용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용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
인용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인용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위임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용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
인용
법인세법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
인용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
준용
법인세법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66조(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준용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인용
법인세법
제9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인용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준용규정
"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제80조(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인용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69조 무신고 법인의 파악 및 관리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무신고법인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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