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결정과 경정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24.12.31>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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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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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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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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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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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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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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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준용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수시부과의 결정
"이 경우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준용
부가가치세법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
2.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결정 또는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63조제7항 전단에"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① 법 제5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ㆍ경정은 각"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환급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④ 법 제60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74조제5호에 따라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제5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경우 그 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 면세포기신고서 등
"① 영 제5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인용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5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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