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결정ㆍ경정 사유의 범위)
①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