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재고품등재고매입세액alt=img자산건설fl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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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상품
2.제품[반제품 및 재공품(在工品)을 포함한다]
3.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건설 중인 자산
5.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1.[['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3" alt="img95821113" >', '┌─────────────────────────────────────┐',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 0.5퍼센트 × 110 ) │', '│ │', '│ ──── ──── │', '│ 110 10 │', '└─────────────────────────────────────┘', '</img>']]
2.[['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1" alt="img95814521" >', '┌───────────────────────────────────────┐', '│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 (1- 0.5퍼센트 × 110 ) │', '│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 │', '│ 세액 ──── │', '│ 10 │', '└───────────────────────────────────────┘', '</img>']]
3.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3" alt="img95814523" >', '┌───────────────────────────────────────────────────┐', '│ 재고매입 = 취득 × (1- 1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5" alt="img95821115" >', '┌──────────────────────────────────────────────────┐', '│ 재고매입 = 취득 × (1- 50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10 10 │', '└──────────────────────────────────────────────────┘', '</img>']]

4.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7" alt="img95821117"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건설 × (1- 1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 간의 수 │', '│ 된 공제 대상 매 ──── ──── │', '│ 입세액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19" alt="img95821119" >', '┌──────────────────────────────────────────────────────┐', '│ 재고매입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50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관련된 공제 대상 간의 수 │', '│ 매입세액 ──── ──── │', '│ 100 10 │', '└──────────────────────────────────────────────────────┘', '</img>']]

삭제 <2021.2.1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112조제7항을 적용받지 않는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2.17>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승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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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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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당 재고품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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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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