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징수)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