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
1.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
2.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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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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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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