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article_no:87
위계:부가가치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7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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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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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law_id0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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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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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law_id007289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636
위임
부가가치세법
§45 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outgoing제4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55 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
→ outgoing제55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 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 outgoing제19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5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
→ outgoing제55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57 결정과 경정
"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 outgoing제57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1항 확정신고와 납부
"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
→ outgoing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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