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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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9건
전체 49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아파트 사업부지 등을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자 과세관청이 미완성인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었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양도약정상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신탁계약상 甲 회사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 조건 성취만으로 甲 회사의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대한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甲 회사가 대한주택보증에 아파트 건물에 관해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 영농조합법인이 동일건물 1층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우의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져온 정육을 조리하여 먹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고객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의 매출액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음식점업이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소비자가 1층 정육매장에서 정육을 구매한 후 2층에서 음식 부재료 등을 구입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경우에는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정육 자체에 조리 등 어떠한 가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법인과 같은 정육식당은 일반 음식점과 제공되는 정육의 형태와 조리 과정의 식당 분위기, 제공되는 밑반찬, 직원들의 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이고,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자는 사업자이므로 매출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등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대상인지를 가릴 때에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지 면세 대상인 주된 재화 또는 용역 본래의 의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수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문언 내용,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 …
제1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乙 등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 등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甲은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 양도대금에 포함된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입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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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부천시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조경공사용역에 소요되는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산정 시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위 조경공사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임산물인 수목의 자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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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 대한 부품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부품가공업체인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수출품의 부품으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중계매매인인 다른 국내사업자를 통해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후 그 수출품이 국외로 수출된 경우, 위 가공된 수출품의 부품 공급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품가공업체인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수출품의 부품으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중계매매인인 다른 국내사업자를 통해 보세구역 내 수출품 제조업자에게 수출품의 부품으로 공급한 후 그 수출품이 국외로 수출된 경우, 위 중계매매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 않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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