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29" alt="img95814529" >', '┌───────────────────────────────────────────────────┐', '│ 재고납부 = 취득 × (1- 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21127" alt="img95821127" >', '┌───────────────────────────────────────────────────┐', '│ 재고납부 = 취득 × (1- 25 × 경과된 과세기 )× 10 × (1- 0.5퍼센트 × 110 ) │', '│ 세액 가액 간의 수 │', '│ ──── ──── ──── │', '│ 100 100 10 │', '└───────────────────────────────────────────────────┘', '</img>']]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1" alt="img95814531"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건설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간의 수 │', '│ 공제받은 매입세액 │', '│ (제2항 단서가 적용 5 110 │', '│ 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 ──── │', '│ 10퍼센트에 상당하는 100 10 │', '│ 세액) │', '│ │', '│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14533" alt="img95814533" >', '┌───────────────────────────────────────────────────────┐', '│ 재고납부 = 해당 자산의 제작과 × (1- × 경과된 과세기 ) × (1- 0.5퍼센트 × )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받은 간의 수 │', '│ 매입세액(제2항 단서가 25 110 │', '│ 적용되는 경우에는 ──── ──── │', '│ 시가의 10퍼센트에 100 10 │', '│ 상당하는 세액) │', '│ │', '└───────────────────────────────────────────────────────┘', '</img>']]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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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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