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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