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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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