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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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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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