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1. 공식 조문 원문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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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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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의 객관적, 주관적 범위는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취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항소취지와 함께 항소장에 기재된 사건명이나 사건번호, 당사자의 표시, 항소인이 취소를 구하는 제1심판결의 주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위 세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해 일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
제40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채무자의 이행 제공으로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진 뒤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며 수령지체의 증명책임도 부담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401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 등이 乙로부터 乙이 丙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丙 회사와 제1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丁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후 甲 회사 등이 乙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는 말을 듣고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丙 회사와 제2차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의 대표이사인 戊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乙이 丙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지하고 있던 丙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乙이 위 재개발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丙 회사를 상대로 위 투자약정들은 乙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丁과 戊를 상대로는 임무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01700 제40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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