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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 · (卽決審判의 宣告)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즉결심판의 선고)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선고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11ㆍ22>
피고인이 판사에게 정식재판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기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의2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부기한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경우에 피고인등이 미리 즉결심판서의 등본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ㆍ11ㆍ22>
판사는 사건이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ㆍ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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