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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 (留置命令등)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유치명령등)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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