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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 (期日의 審理)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기일의 심리)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하여 제2항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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