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 ((卽決審判의 失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ㆍ7ㆍ27>
조문 요약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정식재판판결이잃는다실효청구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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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즉결심판의 실효)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조문 관계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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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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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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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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