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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LAW · 법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법률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조문 21개
제1조
(目的)
제10조
(證據能力)
제11조
(卽決審判의 宣告)
제12조
(卽決審判書)
제13조
(卽決審判書등의 보존)
제14조
(正式裁判의 請求)
제15조
(卽決審判의 失效)
제16조
(卽決審判의 效力)
제17조
(留置命令등)
제18조
(刑의 執行)
제19조
(刑事訴訟法의 準用)
제2조
(卽決審判의 대상)
제3조
(卽決審判請求)
제3의2조
(관할에 대한 特例)
제4조
(書類·證據物의 제출)
제5조
(請求의 棄却등)
제6조
(審判)
제7조
(開廷)
제8조
(被告人의 출석)
제8의2조
(不出席審判)
제9조
(期日의 審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