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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 (開廷)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개정)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법정은 판사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가 열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1991ㆍ11ㆍ2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제4조의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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