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 (卽決審判의 대상)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시행 · 2017-07-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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