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의2 (실무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개정 2005.2.25>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01.9.12, 2005.2.25>
1.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1.9.12, 2005.2.25, 2006.6.12, 2008.2.29,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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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구성원 등제7조 · 의견청취제8조 ·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9조 · 의안제출제10조 · 간사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의2 · 실무조정회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3 ·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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