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1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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